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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나요?”…기억상실 운전자가 낸 뺑소니 무죄

“사고 났나요?”…기억상실 운전자가 낸 뺑소니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5 09:26
업데이트 2020-10-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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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가 버린 운전자가 뇌 질환에 따른 기억소실을 진단받고 1심에서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각 차량마다 18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 이후 진단받은 뇌 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직진해 피해자들이 뒤쫓아와 차를 막아 세웠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오히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무슨 사고가 났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후 자초지종을 듣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등 여러 조치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지난 2016년쯤부터 이미 부인 A씨에게서 종종 의식소실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병원 진료를 권유한 바 있었다. 사고 이후 지난해 10월 A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A씨의 남편으로부터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남편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해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경찰관 역시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아니었으며, 통행차량이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도주하기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소실 외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A씨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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