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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내돈내산’ 뒤 계약땐 표기해야

1일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내돈내산’ 뒤 계약땐 표기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31 18:00
업데이트 2020-09-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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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대가성 홍보를 알리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사용 후기를 전달해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상품 홍보 내용을 올릴 땐 현금과 상품권 등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상품 무료 제공·대여 등의 혜택을 봤다면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땐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땐 ‘광고’ 같은 문구를 써야 한다. 지금껏 뒷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스 같은 모호한 문구는 쓸 수 없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또는 사진 안에, 유튜브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도 대가를 받은 것을 알리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하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여부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실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콘텐츠에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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