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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또 논란… 관건은 결국 ‘비핵화 이행’

주한미군 주둔 또 논란… 관건은 결국 ‘비핵화 이행’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6-28 17:56
업데이트 2020-06-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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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종전선언’ 둘러싼 세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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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행동을 잠시 보류하자 여권에선 6·25전쟁의 종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진은 1951년 10월 1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회담에서 유엔군의 머리(오른쪽) 대령과 북한 인민군의 장춘산 대령이 비무장지대의 남북군사분계선에 대해 가조인하고 있는 모습.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 중국 사이에 체결됐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잠시 보류하자 여권에선 6·25전쟁의 종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진은 1951년 10월 1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회담에서 유엔군의 머리(오른쪽) 대령과 북한 인민군의 장춘산 대령이 비무장지대의 남북군사분계선에 대해 가조인하고 있는 모습.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 중국 사이에 체결됐다.
북한이 대남 공세를 중단하자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여권은 북한의 대남 비난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하루 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불씨를 되살렸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고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종전선언 추진이 현재 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을 반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력을 둘러싼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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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결실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담았다. 사진은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교환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결실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담았다. 사진은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교환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전선언은 물론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 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종전선언은 주한미군과 상관없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유엔군사령부의 지위가 변화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창설됐지만, 종전선언으로 6·25전쟁이 공식 종료되면 유엔군사령부가 지속돼야 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유엔은 1975년 제30차 총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권유하는 북한의 결의안과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대안, 즉 일종의 평화체제가 마련돼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다는 미국의 결의안을 동시 채택한 바 있다.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돼야 한다는 데 북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공감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논문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정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한미 간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남북의 군축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 평화협정문(안)을 제안한다’에서 “비핵화가 가시화되더라도 한미 양국 내에선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이유로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며 “반면 북한은 비핵화 이후 한미동맹과의 군사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평화협정 이전에라도 남북한의 군사력 및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을 논의하고 일부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북한, 미국은 종전선언과 이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시켰다. 남북과 북미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서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합의했다. 특히 판문점선언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명시했다.

이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인식하에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14일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도 논문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분석: 안보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조기에 제공할수록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종전선언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에서 “단순히 종전을 언급하는 몇 줄짜리 기본적인 종전선언만 추진하고 이후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구상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자체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시간과 협상력을 절약하기 위해 기본적인 종전선언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협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도 2018년 9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며 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무용하며 종전선언 대신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로 직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종전선언을 한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의지, 주한미군 철수·감축 등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여러 단계에 걸쳐 오랜 시일이 걸리고, 평화체제 구축도 이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평화협정 체결 이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현재로선 다수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협정 전 단계에서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따라서 종전선언을 통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전선언이 향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회성의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철영 교수는 “종전선언이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6·25전쟁의 종식, 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돼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소극적 평화단계를 규율하는 법적 문서들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합의 문서이며, 평화협정 체제를 구성하는 법적인 합의 문서들을 도출하는 협상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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