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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700명 집단소송전… 대학 ‘등록금 반환’ 불길 번지나

학생 2700명 집단소송전… 대학 ‘등록금 반환’ 불길 번지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24 21:58
업데이트 2020-06-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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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한성대 ‘전교생 장학금’ 지급 방침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선택적 P/F제도’(선택적 패스제, 교강사의 성적평가 이후 성적정정기간에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학생이 선택)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정상학기와 동일한 등록금과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P/F 제도 도입 등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2020.6.2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선택적 P/F제도’(선택적 패스제, 교강사의 성적평가 이후 성적정정기간에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학생이 선택)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정상학기와 동일한 등록금과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P/F 제도 도입 등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2020.6.23/뉴스1
나머지 대학은 난색… 논의도 지지부진
전국 72개 대학생 등록금 반환소송 참여
내일 소송인단 마감… 새달 1일 소장 제출
소액 반환 방식 오히려 역풍 유발 가능성
학과·강의 성격 따라 ‘차등 반환’ 요구도


건국대와 한성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대학이 미적대는 사이 등록금 반환 소송은 3000여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참여하며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72개 대학에서 대학생 2700여명이 재학 중인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코로나19로 대면강의가 열리지 않아 대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해 왔다. 26일 소송인단 모집이 마감되며 소장은 다음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다.

등록금 반환 소송의 규모가 커진 것은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대는 지난 23일 전체 재학생 6567명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 중 가장 먼저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는 등록금 감면 비율과 방식 등을 두고 조만간 등록금심의소위원회 일정을 잡아 학생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 외에 등록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경남 인제대 등 극히 일부에 그친다.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1학기 결산도 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방안도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 반환 액수와 방식을 논하기 이르다”면서 “지방 대학이나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이나 기부금, 동문 성금 등을 활용하기에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선 한성대나 건국대처럼 20만원 안팎을 돌려주는 방식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과의 특성과 강의의 성격 등에 따라 ‘차등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박현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최소 납부액의 3분의1 이상은 돌려받아야 침해된 학생들의 학습권이 구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대학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대학이 먼저 움직여야 학생들의 불만을 달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는 3차 추경에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으로 639억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대학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것”이라면서 “등록금 반환 역시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지원이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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