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폭로한 직원 7명 업무 배제
비리 제보 사회복지사들 부당 처우 호소“공익제보자 폭넓게 보호, 제도 보완해야”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나눔의 집 재단이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멋대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공익 제보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고 재단이 할머니와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의 접촉을 막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11일 “재단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를 확인하고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제보자들을 몰아내고자 혈안”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입소자 보호를 위해 공익 제보에 나선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로 결국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구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운영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사회복지사 김호세아(31)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후원금을 유용해 논란이 된 운영 재단을 다른 재단으로 교체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직장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은 김씨는 복지관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복지관은 김씨가 퇴사하는 날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낸 채 김씨를 내보냈다. 김씨는 현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관장의 횡령 및 임금체불 등을 폭로했던 사회복지사 김기홍(31)씨는 “문제가 된 관장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재단도 바뀌었지만 직장에서 ‘불만 많은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익 제보 후 직장에서 겪는 불편함 때문에 일터를 옮기려는 이들도 있지만 사회복지 업계가 좁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나지만 법조계 등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의 김형남 변호사는 “횡령 혐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공익 제보 범주에는 빠져 있다”면서 “공익 제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6-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