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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도 사람도 잃었다… 절망이 된 ‘코인의 욕망’

[단독] 돈도 사람도 잃었다… 절망이 된 ‘코인의 욕망’

박재홍 기자
박재홍, 고혜지 기자
입력 2020-06-08 01:56
업데이트 2020-06-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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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① ‘코인 신기루’에 빠진 사람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이 코인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벼락부자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달 초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린 신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무대에 선 강연자가 대박을 장담하자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이날 설명회는 300명 넘게 몰려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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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2013년 7월 첫 거래소인 코빗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동시에 국내 다단계 유사수신 업계에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등장했다.

국내 첫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7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적 성격과 별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다단계 업체들의 주도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다단계 투자는 사기와 사업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는 초창기의 채굴기 투자 방식에서 암호화폐공개(ICO) 투자를 거쳐 ‘증권형 토큰 공개’(STO)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상장 초기 구매한 코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출현했다.

국내의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업들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범죄와 유사해 논란이 된다. 투자 수익이 하위 투자자에서 꼭짓점인 상위 사업자에게로 수렴되는 구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한 이후부터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채굴기 사업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2014년 9월 설립된 비트클럽네트워크는 채굴기 투자자에게 채굴로 확보한 코인을 수익으로 지급하고, 그 일부는 상위 투자자·채굴업체와 나누는 방식을 도입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채굴업체 A사의 국내 1호 투자자 B(47·여)씨가 이 사업을 국내에 들여온 장본인으로 꼽힌다. B씨가 미국 본사를 소개하거나 일부 투자자를 대리해 투자금을 전달하면 본사는 채굴된 코인을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했다. 서울신문과 만난 B씨는 “당시 500만원 투자자에게는 2018년까지 최대 2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최대 2500여만원이었다. B씨 주장대로 투자자들이 받은 코인을 최고점에 팔았다면 4년 동안 최대 100배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A사 역시 2017년 이후 참여한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손해를 입었다. B씨는 “전체 투자자의 15% 정도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A사 이후 국내 채굴 업체 규모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량과 가격 상승폭이 줄면서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2017년 12월 2700억원대의 암호화폐(이더리움) 채굴기 투자 사기로 처음 알려진 마이닝맥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투자자 1만 8000여명에게서 2700억원을 받았다. 투자사 대표는 회사 자금 46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이듬해 5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마이닝맥스 사건을 기점으로 다단계 투자 방식도 ICO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신규 코인 발행을 이유로 투자자를 모은 뒤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수익을 분배한다. 하지만 코인 개발이 불발되거나 단기 수익만 노린 불량 코인 등도 난무했다. 2018년 4월 침몰 러시아 함선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했던 ‘신일그룹’과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6)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ICO 방식에 이어 증권형 토큰인 STO형 투자 피해도 나타났다. STO는 암호화폐의 일종인 토큰을 부동산이나 채권 등 회사의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것이다. 일종의 주식처럼 실물자산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기나 범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한다. 지난해 STO 투자자들을 모집한 T사는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T사는 증권형 토큰 상장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5억 7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교수는 “증권형 토큰은 ICO와 달리 실물자산과 연계된 증권으로 취급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면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STO는 공모가 아닌 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모 방식인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원수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이뤄진다.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STO는 모두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올해 들어 상장된 코인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신규 코인이 많다. 초기에 코인을 구매하면 이후 발생하는 코인을 계속 이자로 지급하는 새로운 투자 기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김대규 온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암호화폐 투자도 있지만 무작정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사업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동안 실제 제품 판매에 주력해 온 다단계 업체 상당수가 대거 코인으로 업종 전환을 한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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