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있는 A씨(6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9)는 도봉구 소재 자택에서 남편 B씨(70)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진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출혈량이 많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뒤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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