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02 14:30
수정 2020-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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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아닌 프리랜서”…조선일보에 법적대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이 개그맨은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KBS는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새벽 용의자가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KBS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고, KBS는 “범인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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