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17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업 대상 업체 가운데 공유주방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교차 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계안을 제공하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을 할 예정이다. 사업에 지원했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업체에 맞는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을 도와준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식품 공유시설 운영업’,‘식품 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식약처는 사업 대상 업체 가운데 공유주방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교차 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계안을 제공하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을 할 예정이다. 사업에 지원했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업체에 맞는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을 도와준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식품 공유시설 운영업’,‘식품 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