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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5회] “‘블랙리스트’ 주장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대한 반론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5회] “‘블랙리스트’ 주장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대한 반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30 07:00
업데이트 2020-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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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64차 공판 지상중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고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법관이 거듭 확인했다.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지닌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핵심 공소사실을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64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사법행정에 비판하는 입장의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인가“라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한 차례 법정에 나와 검찰 측 주신문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이날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가졌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에게 변호인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특정 성향이나 입장을 가진 법관들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이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물의야기+사법행정 비판 8명은 이유 있었다“…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김 부장판사는 매해 1200여명의 판사들이 정기인사의 대상이 되고 이 가운데 60~70명의 법관들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전보 인사에 고려하기 위해 품위손상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 개인의 비위가 있는 법관들을 파악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부임한 뒤 첫 정기인사였던 2016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와 ‘2016년 각급 법원 법관 참고사항’ 문건이 작성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이 김 부장판사로부터 물의야기로 분류된 법관들 각각의 가능한 인사조치 방안을 설명들은 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 원하는 인사조치 방안을 ‘1안’으로 정리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되면 양 전 대법원장이 ‘V’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인사조치 방안을 직접 결정해줬다는 게 주요 공소사실 내용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와 변호인들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인사조치 검토 대상이 된 판사는 4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3명은 개인의 비리 등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8명이 검찰이 지적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들이었다.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인사조치 검토 대상이 된 판사들이 단순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이유 뿐 아니라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관으로서의 독립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는 등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역설했다.

▶[핫뉴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2회] “동료 법관 정신질환자로 몰지 않았다” 前인사총괄심의관의 해명

“2016년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도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들을 주되게 검토한 게 아니라 법관의 품위손상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 개인 비리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검토한 것이지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근무평정을 한 판사들 중에서 검토한 것이고 그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근무평정 중에 사법행정에 부담이 되었다고 기재된 사람들이 검토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고 해서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문건이 두꺼운데 그 중에 몇 명만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김 부장판사)

또 변호인들은 각급 법원을 통해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분류한 물의야기 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실장회의에서 문제 법관으로 거론된 법관들이 물의야기 법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 부장판사)

●”대법원장이나 처장 등의 물의야기 관련 지시 없었다“

“처장이나 차장이 그런(문제) 법관을 따로 알려주고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하라 지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없었습니다.” (김 부장판사)

“처장이나 대법원장이 이 문건과 관련해 작성하라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없었습니다.” (김 부장판사)

“증인, 검찰 조사에서 처장이나 차장,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에 대해 물의야기 했다고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네.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일 겁니다.” (김 부장판사)

“그 진술 내용은 사실입니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네.” (김 부장판사)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면 오히려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순 없는 것이지요?”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

“그렇습니다. 그건 검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행정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김 부장판사)

“증인은 수사 당시에 이런 진술을 했지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제와 같은 인사총괄심의관실 바탕으로 인사조치를 당한 것은 사실상 징계로 보이는데 어떤가” 검사가 물으니 ‘징계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할 정도의 물의면 인사 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셨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

“네.” (김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매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작성되던 물의야기 법관 관련 문건이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판사들에 대한 문책이나 변칙적 징계 등의 성격으로 이용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책이나 변칙적인 징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문건이 위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문건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꼽히는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법관들에 대한 평가내용도 특정 성향을 고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관련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다뤄졌던 만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박·고 전 대법관 측 반대신문을 마쳤지만 아직 양 전 대법원장 측 반대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초 김 부장판사를 다시 한 번 부르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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