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고,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가장 큰 변화는 한도 하향 조정이다. 1차 자금지원의 대출 한도는 소진공(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1000만원, 기업은행(4~6등급) 초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1~3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3000만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3분의 1토막이 나면서 1차 긴급대출 지원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전망이다.
금리도 1차 긴급대출은 일률적으로 연 1.5%였는데 2차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3~4%대로 오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의 95%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데 나머지 5%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책정해서다. 이에 따라 신용 1~6등급 고·중신용자는 연 3%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1차 긴급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연체자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도 대출을 못 받는다.
대출 창구는 기존 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눴던 것과 달리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를 비롯한 대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한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돼 이때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