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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해서…” 성폭행 의대생 고교 시절 피해자 등장

“가위바위보 해서…” 성폭행 의대생 고교 시절 피해자 등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8 09:14
업데이트 2020-04-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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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의사되면 안돼·공론화 시켜야”
해당 의대생으로부터 고교 시절 성폭행·폭행 주장
대학 측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B(20대)씨는 최근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의대생 A(24)씨로부터 고등학교 시절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고등학생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2012년 7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A씨와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

시험공부를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방문한 B씨는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씨가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며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A씨는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하지만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가족들은 내가 이런 일로 유명해지지 않기를 바랐고, 문제 삼길 원하지 않아서 조용히 전학을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당시 전주의 한 병원 의사였던 A씨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얼마를 원하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전학 가서 다행히 잘 지냈지만, 이번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상처를 다시 긁어내는 기분이었다. 나같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며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큰 처벌 없이 이번 사건이 지나가면 가해자는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나 같은,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여자친구인 C(20대)씨의 원룸에서 C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C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C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C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C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 상처를 입혔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은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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