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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실직·무급휴직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코로나發 실직·무급휴직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업데이트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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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예 신청… 궁금증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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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고 싶다
일, 하고 싶다 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명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이후 소득 감소 개인은 프리워크아웃
카드대금·현금서비스 뺀 신용대출 해당
특별재난지역·자영업은 신복위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연체자 원금 10~70% 감면도
원금 상환 미뤄져도 이자는 매달 갚아야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들은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개별 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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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 채무조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 외 대출을 금융사 1곳에서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민금융이 아닌 대출을 금융사 2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신복위에 신청하면 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이 대상이다. 월소득에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매월 갚을 돈보다 적어야 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24만원, 3인 가구 290만원, 4인 가구 356만원 등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주민이나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업종 자영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2월 이후 월소득이 지난해 평균이나 1월보다 15% 이상 줄어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다만재산이 갚아야 할 빚보다 적어야 한다.”

-모든 금융사 대출이 가능한가.

“그렇다. 은행은 물론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다 된다. 대출금액에 한도도 없다.”

-지원 대상 대출상품은 무엇인가.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이다. 카드결제대금과 현금서비스는 안 되고 카드론은 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통장만 가능하다. 금융사가 특정 회사와 계약해 직원에게 빌려준 협약대출은 제외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가계대출은 물론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한 신용대출이다. 카드결제대금과 현금서비스도 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을 비롯한 담보·보증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이자 상환은 안 미뤄 주나.

“그렇다. 원금 상환을 미뤄 준 기간에도 이자는 매달 갚아야 한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산 처리 때문에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말 안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

“아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안에 돌아오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일처리에 5영업일이 걸려 원금 납기일 5영업일 전엔 신청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원금 납기일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원금 상환을 미뤄 주는 6개월~1년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프리워크아웃은 최소 6개월에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추가 기간을 결정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6개월 유예 후 6개월 연장 방식이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상환대출도 대상인가.

“그렇다.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 상환을 미뤄 준다. 남은 회차가 6회차 미만이면 금융사가 남은 횟수만큼만 연기할 수도 있다.”

-연체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까지 받아 준다. 신청 전에 밀린 원리금은 다 갚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가야 한다. 신복위는 이자 면제와 원금 10~70% 감면도 해 준다.”

-어떻게 신청하나.

“대출받은 금융사나 신복위에 전화해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상이면 창구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진 않나.

“떨어질 수 있다. 연체자가 되진 않지만 상환을 유예해 준 금융사로서는 자금 사정이 나빠진 신청자에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 주긴 어렵다.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지원 취소는 물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7년간 금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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