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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살해 협박 ‘지옥의 삶’…처벌은 고작 5만원 범칙금뿐

스토커 살해 협박 ‘지옥의 삶’…처벌은 고작 5만원 범칙금뿐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업데이트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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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건수 5년새 2배 늘었지만 대부분 벌금 8만원선 즉결심판 그쳐

부처간 조율 안 돼 20년간 법안 표류
“성폭력처벌법·가정폭력방지법에
‘지속적 괴롭힘’ 넣어 단계적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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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사업장에 나타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스토커가 고작 5만원 범칙금을 받고 훈방 조치됐습니다. 공권력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 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지난 1년간 스토커로부터 갖은 협박을 당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한 여성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틀 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가해자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도 늘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해 583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 등 즉결심판을 받는 데 그쳤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범칙금 8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전체 신고 5466건 중 처벌 비중은 10% 남짓에 그쳤다.

그러나 스토킹은 강력 범죄에 앞서 ‘전조’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 실제 2018년에는 전 애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가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죄 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13.3배나 높았다.

2018년 10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가해자인 김모(50)씨는 전 부인인 이모(47)씨를 살해하기 전 이씨의 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설치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김씨를 피해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끝내 이씨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입법 필요성은 15대 국회 때부터 제기됐다. 이후 20년간 총 1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하나같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5월에는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년 가까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을) 21대 국회로 넘기기보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문구를 넣어 단계적인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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