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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해’ 남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반성 없어 속죄하며 살아야”

‘관악구 모자 살해’ 남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반성 없어 속죄하며 살아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24 16:32
업데이트 2020-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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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모자를 살해한 범인이 남편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이고 그 외 3자가 개입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면서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어 조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망 추정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고,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강도 및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이 적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수백만원의 돈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조씨가 경찰초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묻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봤고, 장례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정황증거로 설명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 ‘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5살 남짓한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행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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