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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발각 위험에도 이웃 구하려 불길에 몸던졌다

불법체류 발각 위험에도 이웃 구하려 불길에 몸던졌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4-22 16:13
업데이트 2020-04-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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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생명 구한 카자흐스탄 근로자 ‘LG의인상’ 수상

지난 3월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한 카자흐스탄 근로자 알리씨. LG 제공
지난 3월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한 카자흐스탄 근로자 알리씨.
LG 제공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되는데도 아랑곳않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LG 의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LG복지재단은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근로자 알리(28)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정 무렵 집으로 가던 알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3층 원룸 건물 2층에 불이 난 걸 보고 곧바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건물 안에 있던 이웃들에게 서툰 한국 말로 ‘불이다. 불이야!’라고 외치며 방문을 수 차례 두드렸지만 인기척만 있을뿐 반응이 없자 소방대원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불길에 뛰어들었다.

그는 사람부터 빨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 TV 유선줄을 잡고 거센 불길이 치솟는 2층 창문으로 올라갔다. 이미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찬 방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자 소방대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목과 등, 손 등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재빠른 대처와 행동력으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명의 주민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먹여살리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그는 체류 기간을 넘긴 채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던 알리씨의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는 고 구본무 LG 회장의 뜻에 따라 제정된 LG의인상은 지금까지 1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외국인 수상자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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