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간질성 폐질환 지원도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6명 추가 인정됐다.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재심사 56명) 중 1명, 천식 질환은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재심사 52명)을 심의해 2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모두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18명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20명(중복자 제외)이다. 또 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23명에 대해 피해 등급을 판정해 피해 정도가 심한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14차 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로 추가 인정한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피해 인정자에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건강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의 연관성 연구를 지속해 치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