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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엔 돈뭉치가…” 사이버범죄 대부, 태국서 압송·구속

“집엔 돈뭉치가…” 사이버범죄 대부, 태국서 압송·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1 13:06
업데이트 2020-04-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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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압수한 이모(55)씨 운영 사이버범죄조직의 수익금 일부. 2020.4.2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압수한 이모(55)씨 운영 사이버범죄조직의 수익금 일부. 2020.4.2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430억대 사이버범죄조직 총책 태국서 송환
14년간 불법도박·투자사기 등 저지르고 도피
국내외 재산 111억 원 몰수보전


14년간 불법도박이나 투자사기 등 430억 원대 규모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 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모(56·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개발팀, 광고팀, 운영팀, 환전팀, 자금관리팀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나눠 운영된 해당 조직의 범죄 규모는 약 431억 원, 피해자는 약 6천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 실제 확보한 피해자는 312명이다.

경찰은 부동산과 현금 등 111억 원(국내 50억 원, 해외 6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2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뚫고 범죄자 압송’ 2020.4.2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코로나19 뚫고 범죄자 압송’ 2020.4.2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이씨는 태국에서 호화 별장 생활을 했으며, 이씨의 국내 가족 집에서는 달러 뭉치가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호화 도피 생활을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꼬리가 밟힌 것은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게 된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부터다.

이씨의 경우 조직 내에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며,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에서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태국 교도소에 수감 됐다가 제3국으로의 도피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이달 14일 국내로 송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 태국 교도소에서 장기간 지낸 이씨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에서 이씨를 압송해올 때부터 방호복으로 무장했으며, 조사할 때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다. 송환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이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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