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TV조선·채널A ‘기사회생’… 만료 하루 전 재승인

TV조선·채널A ‘기사회생’… 만료 하루 전 재승인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4-20 23:08
업데이트 2020-04-21 0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성 낙제’ TV조선 통과… 특혜 지적

채널A ‘검언유착’ 확인 땐 취소될 수도
TV조선·채널A 로고
TV조선·채널A 로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승인 만료 하루를 남기고 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재승인을 통과했지만, ‘검찰과 취재기자의 유착 의혹’을 받는 터라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이 달렸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편 채널 재승인 관련 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에 각각 유효기간을 3년과 4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이들 채널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건을 덧붙였다.

앞서 TV조선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기준 점수를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이 210점 중 104.15점으로 미달 수준이었다. 총점이 충족돼도 중점 심사 사항이 과락이면 조건부로 재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의견 청취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재승인했다. 향후 조사나 수사 결과를 통해 공적 책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하는 철회권 유보를 조건으로 붙였다.

방통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 5건 이하 조건과 함께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전국 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게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방통위원들 간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공정성 문제로 언론사의 문을 닫게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TV조선은 2017년 심사에서 총점 미달에도 조건부 승인을 얻은 데 이어 이번에도 재승인을 받아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4-21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