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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군 기강 문란 행위 일부 발생…장병 인권침해 안돼”

정경두 “군 기강 문란 행위 일부 발생…장병 인권침해 안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4:53
업데이트 2020-04-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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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휘권 행사 보장…장병 ‘군인’이기 이전 ‘민주시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며 “규칙 위반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권 행사 보장과 인권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지휘서신에 대해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부사관 장교 성추행 등 사건·사고 관련 군 기강을 바로잡고 법과 규정에 의한 지휘권 행사와 장병 인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사방’ 공범이 현역 일병으로 드러나고, 부사관의 상관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육군 장성이 관사에 닭장을 만드는데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육군 병사가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노력에도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및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군법 교육 등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일벌백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장병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휘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며 “군사경찰, 감찰 등의 조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나 인권침해 여부를 면밀히 따져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은 법과 규정(명령 복종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장병은 군인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역지사지 자세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 기강을 흩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며 “법무, 군사경찰, 감찰 등 군 사정기관은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군 사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제적 예방과 전문적인 참모 조언”이라며 “지원 활동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 보직신고를 받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군 장병 노고를 크게 치하했다”며 “일부 일원의 일탈 행위가 여러분의 값진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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