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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착취물 피해자 13세 미만 땐 가중처벌 검토

대법, 성착취물 피해자 13세 미만 땐 가중처벌 검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19 22:10
업데이트 2020-04-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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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차등 적용… 최대 무기징역

양형위 의견 수렴한 뒤 6월쯤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면담을 갖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설정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을 가중하자고 제안했고, 양형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징역 8~12년으로 가중 설정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양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을 정하는 안건을 다룬다. 양형기준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6월쯤 양형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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