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팟캐스트 논란’ 김남국, 통신법 위반 혐의 피소

[속보] ‘팟캐스트 논란’ 김남국, 통신법 위반 혐의 피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14 12:30
수정 2020-04-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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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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