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인근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의자 중 한 명의 DNA만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DNA 결과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