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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수입 100억~1000억 대상

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수입 100억~1000억 대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12 14:19
업데이트 2020-04-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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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무 컨설팅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사업자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세무 컨설팅에서는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 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세무 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하는 등 절세 팁도 제공한다.

수입 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세무 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 조사 수준의 검증을 한다.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관해서만 확인, 검토한다.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한다.

세무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실시하는 성실 신고 검증 결과 성실 납세 이행 법인으로 확인되면 검증받은 사업연도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사전 심사 우선 심의, 신고 내용 확인·감면 사후 관리 제외, 과소 신고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세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5월 1일~6월 1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성실도 등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한 뒤, 세무 컨설팅 대상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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