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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인권단체 “‘전자팔찌’ 기본적 인권 가치 훼손” 추진 중단 촉구

민변 등 인권단체 “‘전자팔찌’ 기본적 인권 가치 훼손” 추진 중단 촉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0 13:40
업데이트 2020-04-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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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자 0.36% 수준..법적 근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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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점검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자가격리자 점검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직원(오른쪽)과 경찰이 한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방문해 불시 점검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인권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팔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을 포함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10일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자 팔찌와 처벌 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이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대응이라고도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6일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것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틀 뒤인 8일 정례브리핑에선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립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전자팔찌 도입이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때에만 허용된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자팔지 도입은 실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전자팔찌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드러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7명으로 이탈률은 0.36%에 그친다. 인권단체는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는 또 전자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니라 통제돼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성명은 “전자팔찌의 도입으로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감염 사실과 접촉 사실을 숨기게 한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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