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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후보 제명 아닌 탈당권유로 총선 완주한다

차명진 후보 제명 아닌 탈당권유로 총선 완주한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4-10 11:59
업데이트 2020-04-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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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 “탈당 고민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갈 것” 미래통합당 유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제명문제가 10일 중앙당에서 탈당권유로 결정돼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차명진 후보측은 “오늘 열린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에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이 인정되나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해당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는 애초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 측에 따르면 차명진 후보는 선거 때까지는 탈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혀, 5일 남은 선거기간 중 미래통합당 후보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한편 차 후보는 TV토론 중 ‘짐승’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공약을 베꼈다는 김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차명진 후보는 “이 순간에도 유권자와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차명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빚은 차 후보에 대한 징계 수위가 ‘탈당권유’로 정해지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해 ‘탈당권유’로 결론내리면서 결국 차명진 후보를 국회의원 자리에 앉히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징계 아닌 징계, 면죄부를 준 통합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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