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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동급생 2명 구속

‘인천 여중생 성폭행’ 동급생 2명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업데이트 2020-04-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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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야” 靑 국민청원 32만명 동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과 B군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결과 C양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C양의 오빠는 동생과 가해자들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마치 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A군과 B군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까지 32만명이 동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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