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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 대상

[팩트 체크] ‘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 대상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07 22:22
업데이트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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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에도 피해자 구조는 국가 의무…국가, 가해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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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텔레그램 내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범죄 피해자 구조는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피해자 구조에 쓴 비용을 범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생긴 법률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이 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는 상담 및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 역시 국가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집행한 피해자 구조금을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길도 열려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 치료비 지원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승낙받는다.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구조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가해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비용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박사방 피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출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정)’를 운영하고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일을 거론하며 구조금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방조, 유발, 용인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를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예현의 신민영 변호사는 “방조, 유발, 용인은 피해자의 ‘자의’가 포함돼야 한다”며 “박사방 피해자들은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타의’로 영상을 보냈고, 일탈계 운영과 같은 평소 품행은 해당 조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매년 꾸준히 집행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48명이 총 101억원가량의 구조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1724명의 피해자가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일례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일어난 서울 강서구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족에게 약 1억 3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금천구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족들은 각각 3100만원의 구조금을 받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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