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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밴드 도입 결론 못 내, 자가격리앱 모든 격리자로 확대 검토

손목밴드 도입 결론 못 내, 자가격리앱 모든 격리자로 확대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07 15:19
업데이트 2020-04-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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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7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비공개 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자 장치를 신체에 부착해 자가격리자를 격리하면 효율적으로 이탈을 막을 수는 있으나 개발 시간과 비용, 인권적 문제, 법리적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는 어찌됐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는 (확산을)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그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지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위치 정보를 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목밴드 외에도 격리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집을 불시 방문해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며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의무 설치 대상을 모든 자가격리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코로나19 범국민대책본부 자가격리지원팀장은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해 앱 설치율이 100%에 이르지만,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는 앱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그런 것인데, 이들에게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6일 오후 6시 기준 4만 6566명(국내 발생 8142명, 입국자 3만 8424명)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감염병 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75명(67건)이다. 이중 6명이 기소·송치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수 증가 추이를 볼 때 격리자가 8만~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지만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전자팔찌와 같은 손목밴드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자팔찌는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자팔찌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에게까지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하면 내가 감염됐다는게 확실치 않는 한 왠만하면 검사를 받으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고 감염병 예방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단선적이고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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