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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재산분할’ 결과에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재산분할’ 결과에 주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7 07:27
업데이트 2020-04-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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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다툼이 노 관장의 ‘이혼 거부’에서 ‘재산 분할’로 바뀐 가운데 7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당초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다툼은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질지를 놓고 분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 쟁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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