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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보인다” 막말 일삼은 무용단 안무자…법원 “징계 정당”

“늙어보인다” 막말 일삼은 무용단 안무자…법원 “징계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6 08:43
업데이트 2020-04-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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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은 여성 안무자에 대한 출연 정지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988년 국립국악원에 들어가 안무자로 근무해온 A씨는 2018년 무용단 단원들이 A씨로부터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았다.

문체부 감사 결과 A씨는 무용단의 미혼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민감한 신체 부위나 외모적 특징을 평가하는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무용단 여성 단원의 가슴을 기분 나쁜 눈초리로 바라보며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고 말했다. 다른 단원에게는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는 등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감사 결과 A씨는 출연 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외모를 공격하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원고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 예능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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