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 법적 기준 논의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2020.4.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훈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