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대체된 대학 강의…등록금 일부 환불될까

온라인으로 대체된 대학 강의…등록금 일부 환불될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3 17:00
수정 2020-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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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 법적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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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2020.4.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2020.4.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훈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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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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