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와 최순실
사진=서울신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일 정유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에 대해 최순실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라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