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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3 22:43
업데이트 2020-03-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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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고 조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신원공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신원공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에 앞서 이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와치맨’이 이미 구속돼 내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당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시기에 강원지방경찰청도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를 쫓고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이 수사한 전 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 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이 전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남부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은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이다. ‘박사’에 이어 ‘와치맨’까지 검거하면서 텔레그램 엔번방 3인방 가운데 남은 사람은 엔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한 사람뿐이다.

경찰은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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