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유로… 검사장회의 돌연 연기

코로나 이유로… 검사장회의 돌연 연기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2-19 22:22
업데이트 2020-02-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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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안’ 검찰 내부 반발도 감안

일선 검사들 ‘회의 전체 공개 요구’ 반발
법무부 검찰과장 “전례 없어 요지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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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연기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가 19일 하루 사이에 20명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다만 이날 당초 논의하려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회의 연기를 결정한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결정’이란 제목의 문자를 보내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8명(오후 8시 기준)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감염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에서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찰개혁 법안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이어 ‘수사·기소 검사 분리’, 수사 검사의 기소 여부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총괄기소심사관’, 시민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등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검사는 공소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 검사 글에는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 등이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검사장 회의 회의록을 올려 달라”고 요청한 구 검사의 글에는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없어 주요 요지 위주로 전달되게 노력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요지만 전달하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서고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독단을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 주심은 기존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에서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로 바뀔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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