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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대법 “임우재에 141억 지급”

삼성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대법 “임우재에 141억 지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27 09:08
업데이트 2020-0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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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상고 기각…5년 3개월만에 소송 끝

임우재, 이부진 재산 절반 1조 2천억 요구
1999년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 화제
21년 5개월 만에 이혼으로 마무리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임 고문에 이 사장이 14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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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로써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정식으로 끝냈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이혼을 공식화한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 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73세 생일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사장단 신년 만찬에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4.1.9 정연호
73세 생일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사장단 신년 만찬에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4.1.9 정연호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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