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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도주에 부각된 日 사법 후진성, 자국서도 비판

곤 도주에 부각된 日 사법 후진성, 자국서도 비판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13 18:06
업데이트 2020-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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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변호사 입회불허·자백강요 등 폭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 서울신문 DB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
서울신문 DB
日법무상 “결백 증명해야” 반박도 논란

카를로스 곤(66) 전 르노·닛산 회장이 지난 연말 희대의 탈출극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운데 행위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일본의 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8일 탈출해 머물고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의 입회가 불허된 상태로 하루 8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된다고 몇 번이고 윽박질렀다”는 등의 폭로를 했고 이는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긴급뉴스로 전 세계에 전해졌다. 자국 사법제도의 불합리성과 운용의 불법성 논란에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일본 정부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도쿄지검 측은 “조사 과정이 녹음·녹화돼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곤 전 회장은 변호사와 거의 매일 접견을 했다”고 반박했지만, 조사 때 변호사 입회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부인하지 못했다. 다른 부분에서는 검찰과 곤 전 회장의 주장이 엇갈린다 치더라도 변호사 입회 대목에서는 피의자 인권 관련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검사의 조사 중 변호사 입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불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지난 9일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결백하다고 말하려면 사법의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렀다. 나중에 ‘증명’을 ‘주장’으로 정정하기는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당초 발언은 일본 사법당국의 허술한 인권 감수성 실태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유신회 대표를 지냈던 하시모토 도루 변호사는 “장기간 구금, 조사 중 변호사 입회 금지, 재판의 장기화 경향, 피고에 불리한 수사정보의 유출 등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개선을 요구해 온 것들”이라면서 “곤 전 회장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법제도 개선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언론 기고에서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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