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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특정 후보 지지하면 선동당한 겁니까

청소년이 특정 후보 지지하면 선동당한 겁니까

진선민 기자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05 22:24
업데이트 2020-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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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추궁

“수사기관,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안 봐”
정당법·참정권 보장 문화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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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는 박한진(17)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7월 경찰서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13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조사에서 박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스스로 쓴 글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형사는 믿어 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수사기관은 청소년을 스스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을 유권자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이나 영국은 선거권이 없는 만 14~16세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예비당원으로 인정하지만 당권은 주지 않는다.

김찬우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 예비당원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위티’ 대표는 지난해 8월 노동당을 탈당하면서 “10·20대 당원이 현저히 적다. 일상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 당원에 대한 존중과 감수성 역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나이가 어리다고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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