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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장애인은 공무원 될 수 없다’ 공무원법 결격조항 폐지된다

[단독]‘정신장애인은 공무원 될 수 없다’ 공무원법 결격조항 폐지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02 16:23
업데이트 2020-0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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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법정후견을 받게 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기존의 공무원은 자동 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법제처가 올해 9월을 목표로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신장애인이 법정후견을 받게 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기존의 공무원은 자동 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법제처가 올해 9월을 목표로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올해 9월까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안 제출
후견받는 정신장애인 10%에만 ‘반쪽’ 적용
‘정신장애인=무능력자’ 낙인 그대로
전문가들 “장애인 취업제한 결격조항 일괄폐지해야”
영국·독일 결격조항 없지만 사회적 안전 위협받지 않아

법정후견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을 법제처가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관계자는 2일 “올해 8~9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올해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만 공무원 결격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이 중 ‘피성년후견인’은 그대로 두고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격 조항만 삭제하기로 했다.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80%는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개정되더라도 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10%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신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면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을, 정도가 덜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한정후견을 받는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제도는 2011년에 폐지된 금치산 제도를 대신해 2013년 7월 시행됐다. 금치산 제도는 심신미약 등으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어떤 법률행위도 하지 못하게 제약해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뀐 성년·한정후견 제도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 후견을 받는 사람이 일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후견인이 이를 지원해 사회생활 참여를 돕도록 했다. 권리 보호와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금치산자 결격조항을 뒀던 법률들은 새로 도입된 성년·한정후견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국가공무원법이다.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바꾸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후 이를 모델로 무려 295개 법률의 결격조항이 ‘금치산·한정치산자’ 용어를 단순히 ‘피성년·한정후견인’으로 맞바꾸는 식으로 정비됐다. 피후견인은 각 법률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적 장애를 입기 전 노력해 취득한 자격증도 취소된다. 제도는 바뀌었으나 ‘피후견인=무능력자’라는 낙인이 그대로 남아 차별과 인권 침해를 확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295개 개별 법률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조항을 준용해 후견을 받는 정신장애인 권리와 직업 선택 자유를 획일적으로 제한한 법률이 158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기업의 직원 모집공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까지 결격조항이 적용된다. 심지어 장애인 권익을 대변하는 장애인단체의 직원 모집공고에서조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등을 응시자격 기준으로 제시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하는 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제처는 올해 국가공무원법의 성년·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개정하며 이 법을 준용한 다른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관련해 50여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바꾸는 법 개정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차로 장애인 피후견인 차별 법령 84개가 정비됐는데, 이중 피성년·피한정 결격조항을 모두 바꾼 건 8건(9.5%) 뿐이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난해 6월 결격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별 조항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부 행정부처에서는 결격조항 일괄 폐지 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미 오래전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독일과 영국은 이런 기계적·획일적 결격 조항이 없다”며 “그럼에도 피후견인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직무를 무리하게 수행해 사회적 위험이나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는 소식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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