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의료급여 적용

새해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의료급여 적용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01 14:58
수정 2020-0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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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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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는 모습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는 모습
올해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매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갖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뒤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하는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지만 성인들도 걸릴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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