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과 미등록으로 제적…철학과로 재입학
강의석 감독. 서울신문 DB
서울대는 이달 24일 철학과에 강씨의 재입학 심사를 의뢰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미등록 제적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씨가 입학했던 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돼 철학과에 입학을 신청했다.
그는 2008년과 2013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시위를 벌였다. 2011년 “신념에 따르겠다”며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치소 수감 중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을 감행했다.
앞서 2004년 개신교 미션스쿨인 대광고 3학년 재학 당시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46일간 단식과 함께 1인 시위를 해 주목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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