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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격려 언어 표현으로 충분”…‘제자 추행’ 중년교사 항소심서 유죄

“칭찬·격려 언어 표현으로 충분”…‘제자 추행’ 중년교사 항소심서 유죄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2-01 12:39
업데이트 2019-12-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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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성적민감도 높은 부위 아니라도 신체접촉 부담될 것”… 벌금 3000만원, 3년간 취업제한

여중생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칭찬이나 격려는 언어표현으로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두 달간 경기도내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3학년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어깨·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 민감도나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격려 등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다”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칭찬이나 격려·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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