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한남3구역 ‘퍼주기 입찰’… 7조대 사업 물거품 될 수도

드러난 한남3구역 ‘퍼주기 입찰’… 7조대 사업 물거품 될 수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사 수사 의뢰 배경·향후 전망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 20여건 위반 소지
3.3㎡당 7200만원·임대 제로 위법성 우려
불법 판단 땐 2년간 입찰 참여 제한 검토
공급 부족으로 되레 집값 자극 우려도
이미지 확대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계 관행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던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 지원 등의 조건들이 이번에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전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밝힌 한남3구역 시공권 입찰 참여 업체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사항은 20여건이다. 도정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사비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 건설사가 공통으로 내세운 조건인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가 직접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GS건설이 내건 3.3㎡당 분양가격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조건)과 대림산업의 임대아파트 제로 추진 등도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3개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정책 방향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의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시한 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과 용산, 마포 등의 재개발·재건축 가격이 뛰는 데는 건설사들의 직간접 이익 제공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사업 규모 7조원의 강북 대표 사업장”이라며 “그런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니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3개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후속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이들의 입찰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정비사업 수주전 감독 강화로 앞으로 수주전 양상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현대건설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이사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처분 결과에 따라 시공권 수주전 양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결국 정부 뜻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했다가 입찰 무효 판정과 법적 제재를 받을 경우 한남3구역 사업이 몇 년 뒤로 밀릴지 모른다”면서 “28일 예정된 합동설명회에서 3개 건설사에 제시 조건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모두 5816가구를 건설하는 사업. 강북 최고의 뉴타운 사업인 한남뉴타운 5개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앞서 개발된 한남동의 ‘한남 더 힐’이 전용 59㎡가 20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고가 주택으로 자리잡으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9-11-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