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한남3구역 ‘퍼주기 입찰’… 7조대 사업 물거품 될 수도

드러난 한남3구역 ‘퍼주기 입찰’… 7조대 사업 물거품 될 수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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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수사 의뢰 배경·향후 전망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 20여건 위반 소지
3.3㎡당 7200만원·임대 제로 위법성 우려
불법 판단 땐 2년간 입찰 참여 제한 검토
공급 부족으로 되레 집값 자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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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계 관행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던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 지원 등의 조건들이 이번에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전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밝힌 한남3구역 시공권 입찰 참여 업체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사항은 20여건이다. 도정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사비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 건설사가 공통으로 내세운 조건인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가 직접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GS건설이 내건 3.3㎡당 분양가격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조건)과 대림산업의 임대아파트 제로 추진 등도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3개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정책 방향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의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시한 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과 용산, 마포 등의 재개발·재건축 가격이 뛰는 데는 건설사들의 직간접 이익 제공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사업 규모 7조원의 강북 대표 사업장”이라며 “그런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니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3개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후속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이들의 입찰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정비사업 수주전 감독 강화로 앞으로 수주전 양상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현대건설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이사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처분 결과에 따라 시공권 수주전 양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결국 정부 뜻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했다가 입찰 무효 판정과 법적 제재를 받을 경우 한남3구역 사업이 몇 년 뒤로 밀릴지 모른다”면서 “28일 예정된 합동설명회에서 3개 건설사에 제시 조건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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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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