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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정부에 단속·규제 의무 있다”

대검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정부에 단속·규제 의무 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01 14:03
업데이트 2019-1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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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법 접근 너무 성급하지 않나”
대검 “기소 방침 당국에 알려…단속 의무 정부에 있어”
검찰,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지난달 28일 검찰의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기소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검찰청이 “현행법 위반이 맞다”고 재차 밝혔다. 특히 총리, 장관 등이 이번 검찰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며 “정부에 단속 및 규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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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타다 기소 이후 공유경제 업계는 물론이고 총리·장관들이 일제히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부처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법령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공유경제를 검찰이 나서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정부로부터 처분 연기를 요청받아 미뤄왔고, 이번 기소 이전에도 정부에 처리 방침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면서 “지난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우회적으로 냈다. 대검은 “면허·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와 별개로 정부에도 단속 및 규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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