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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강남4구·마용성 유력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강남4구·마용성 유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01 13:32
업데이트 2019-1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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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한 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한 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일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어떤 지역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구’(區)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외에 과천과 서대문 등의 일부 지역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상한제 지정 필수 요건이 기존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대상이 된다. 선택 요건도 개정됐다. ‘1년 동안 분앙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란 기준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던 지역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변경됐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거래량 등 나머지 요건은 유지됐다. 필수 요건과 함께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언제든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대상지는 31곳이지만 실제 적용 지역은 강남권과 강북 인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은 모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용산과 마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곳도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서대문구 가울재뉴타운 일대도 지정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하게 뛰고 있는 과천도 유력한 후보지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시장 전체가 침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동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강남 4구에 대해서만 동별 가격 데이터를 관리해 왔는데 최근 마포와 용산, 성동 등에 대해서도 동별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동별 가격 정보가 있는 강남권을 먼저 선정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강북 인기 지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면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는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보다 적용 대상 폭이 넓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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