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견 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일…검찰 의견 듣겠다”

조국 “파견 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일…검찰 의견 듣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2 19:49
수정 2019-10-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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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복귀·특수부 폐지 모두 법무부 소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검찰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중 하나가 검찰 밖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키는 조치다. 그러나 대통령령 규정상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직위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다.

이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키는 일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전날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은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는 일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또 검찰청 3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조국 장관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조국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 현황과 검사들 업무 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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