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에 자위대 전투기 출격 시사한 일본의 도발

[사설] 독도에 자위대 전투기 출격 시사한 일본의 도발

입력 2019-09-29 22:36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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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기술하면서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위대법 제84조에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주권국인 한국이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독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내비친 도발이 한일의 대립 장기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9-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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