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정 위반 피하려는 의도…한중일 장관회담이 돌파구 돼야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수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기존에 3년 동안 유효했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는 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공개했다. 수출 상대국을 A·B·C·D 네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을 기존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한 단계 강등된 B그룹에 포함시켰다.당초 취급요령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한국에 초점을 맞춘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취급요령은 일본 정부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에도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뒤 불과 사흘 만인 4일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꼼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보더라도 여실히 증명된다. 아베 총리는 그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이라는 사실을 아베 총리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리더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오는 21일 중국에서 열린다고 일본의 NHK 방송이 어제 보도했다. 성사된다면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사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거듭된 요구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무한정 방치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지난 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튿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처럼 서로의 기존 입장만 고수해선 해법을 찾아낼 수 없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새로운 돌파구가 돼야 한다.
2019-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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