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발암 등 유해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발암 등 유해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01 11:42
업데이트 2019-08-01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개 업체 특별점검해 27건 적발···“사법당국에 고발”

피부에 묻거나 몸에 흡수될 경우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해오던 업체들이 인천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가 장마철을 맞아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해 60여개 폐수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해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여름철 집중 호우 때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등 모두 61개 사업장이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급성 및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폐수에 종종 포함되는 구리는 간을 손상하며, 폼알데하이드는 발암, 염화비닐은 신경손상 등을 불러 온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드론을 띄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를 동원해 적발율이 높았다.

인천시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