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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특정 기관, 수사권과 정보권 결합… 동의 못해” 반발 입장문

문무일 “특정 기관, 수사권과 정보권 결합… 동의 못해” 반발 입장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5-01 16:16
업데이트 2019-05-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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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1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공식입장을 자제하던 검찰이 이같이 반발하자 청와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공보관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였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임의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예컨대 검사가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에 독직폭행 등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금도 경찰이 영장기각 후 수사지휘를 불이행하는 등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완수사 요구로 이를 대체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송치 받은 시점에선 폐쇄회로(CC)TV나 마약 등 중요증거가 폐기되거나 조작됐을 우려가 높다”며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진술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 약방문이 될 것”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외국 출장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해 오는 9일 귀국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조율하는 것이며 청와대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 총장의 발언 역시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대한 언급인 만큼, 청와대가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 총장의 반발이 당황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 이처럼 갑작스레 입장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이 비판하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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